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 평택시는 3월부터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에게 세무사들이 3개 권역별(평택시청 민원실,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읍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