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7일 제316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회의에서 공동주택 화재 시 대피 요령 등이 담긴 안전 가이드가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노출되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안에는 모니터가 설치된 곳이 대부분이다. 쉼없이 돌아가는 화면 속에는 전국 단위 헤드라인 뉴스, 날씨 정보를 비롯해 지역 소식, 생활정보 등 다양한 정보와 함께 광고가 방영된다. 이상욱 의원은 이 컨텐츠 내 ‘화재/재난 대비 행동 요령’이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엘리베이터 내 디지털 모니터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욱 의원은 “옥외광고와 관련된 법령 및 조례 상에는 옥외 광고판 송출 내용 중 약 20% 가량이 공익과 관련된 메세지로 송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모니터에 기업 광고가 주를 이루고 있고 주민 공지사항이 적은 것에 불만을 가진 주민들도 많은데, 공익광고가 모니터에 얼마나 송출되는지 조사하고, 화재 및 재난 대비 행동요령이 송출될 수 있도록 시간, 횟수 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의원은 “화재, 재난 매뉴얼이 지류로 제작돼 가정마다 배포되지만,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생활 안전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관련 조례 등 개정이 필요하다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개진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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