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27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여 718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피해등급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환경부

이날 위원회는 총 871명을 심사하여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63명의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고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55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질환, 피부질환 등의 건강피해도 인정했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는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