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27일(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하여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세력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야당탄압에 맞서 민주주의와 국회를 지킨 일이며, 검찰도 국회의 뜻을 존중하여 더 이상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30표 이상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당원 및 국민들의 뜻과 괴리가 있는 처신이며, 현명하지 못한 판단으로 굉장히 애석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예측하고 있는 검찰의 쪼개기 영장청구 가능성에 대해, “쪼개기 영장청구는 사람을 죽이는 수사권 남용으로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이다.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로서, 저도 28년이 넘는 검사생활을 하며 단 한번도 하지 않았으며, 후배들에게도 절대 못하도록 했다. 따라서, 당연히 검찰도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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