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도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대상 및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를 신규, 이전 등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계약 등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