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대법원이 돌산아파트 인허가 손해배상금 상고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 1부는 돌산아파트 건설업자가 제기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해 달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