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어제(2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총 4건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1년 기준, 공정위의 직권조사 기간은 350일에 이르고, 조사 후 의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197일이나 된다. 조사 착수로부터 의결되기까지 총 547일이 걸리는 것이다. 이는 공정위의 업무 역량이 사건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에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