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 경남 김해갑 ) 은 28 일 사실혼도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판례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에서도 다의적 해석을 막기 위해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지만 , 현행법은 이를 명시하지 않아 배우자 출산휴가에 사실혼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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