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이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결과 여가부는 성범죄 취업제한대상 8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기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제한 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