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진도군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소득에 따라 100%까지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