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동절기 화물선 및 예·부선 특별단속에 나서 선박안전법 위반 사범 등 12건을 적발해 해양 안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https://static.dailyclick.net:8443/img/5fb1dc90c1eac44aee5005ee/2023/3/2/84ee5a09-fb28-44ae-8519-cccf8306e0e4.jpg)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10주간 화물선 및 예·부선의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진행해 해양안전 저해사범 12건을 단속했다.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동절기 화물선 및 예·부선 특별단속에 나서 선박안전법 위반 사범 등 12건을 적발해 해양 안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10주간 화물선 및 예·부선의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진행해 해양안전 저해사범 12건을 단속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