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0일, 교회 재산을 사유화하려는 모든 시도에 경고를 보냈다.

지난 20일 발표한 사도좌 재산에 관한 자의교서 「타고난 권리」(Il diritto nativo)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청 재산의 보편적 목적에 따라 이 재산에는 교회 내 공공성을 부여된다”며 “모든 교황청 주체는 개별 소유자로서가 아니라 로마 교황을 대표하여, 로마 교황의 권위에 따라 각 제도적, 공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에 따라 공동선과 보편교회를 위해 재산을 취득하여 사용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