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이사비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칠성 부위원장

박 부위원장은 서울시에 사는 저소득층의 경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낮아서 자주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므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에 이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소득층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