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오는 3월부터 관내 30인 이하 기업체를 대상으로 무료 노동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