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은 3월 2일부터 3월 17일까지 ‘2023년 초중고 교육비와 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중 중위소득 60%~ 80% 이하인 가구이다. △학비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수학여행 비용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이뤄지는 학교 재학생은 학비와 급식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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