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2023년 1월 경,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의 2023학년도 교복공동구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교복 대리점주들이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금액을 합의·실행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 사례를 발견했다.

이처럼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부당한 공동경쟁행위를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40조1) 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동법에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