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3일(금) ‘2023년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3월 26일(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2012년부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며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23.3월 현재까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총 179개 기업을 지정하였고, 이 중 36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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