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 오산시은 3월 2일부터 3월 17일까지 ‘2023년 초중고 교육비와 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