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존·관리지역 주민의 이주를 위한 주거공급 건설공사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속한 이·거주 주택 조성과 적극적인 문화재 발굴·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송파1)이 풍납토성 등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인근 주민의 재산권과 문화재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건축규제 완화를 골자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이 지난 3일(금)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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