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3월부터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에게 세무사들이 3개 권역별(평택시청 민원실,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읍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

국세·지방세 전반에 대한 세무 상담이 가능하고, 운영시간은 매월 두 번째 월요일(상담일이 공휴일인 경우 제외) 오후 3시부터 5시까지이며, 상담일에 직접 방문해 상담하거나 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 상담 예약 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