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외교부와 강제동원 피해자 집단 면담에 참석하고 있다

정부가 6일 일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지용 피해자인 원고에 판결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의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