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롯이 부모들이 부담해야 했던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를 인천시가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해 3월부터 관내 모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017년생 만5세 아동에게 정부와 시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외에 추가적으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연간 1인 최대 210만 원)를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지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