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멧돼지, 조류 등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 보상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김해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피해사진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지원 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산림작물, 수산양식물 포함)과 가축 피해를 본 농어업인, 인명피해를 입은 관내 주소를 둔 실거주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