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신안군 주민발명 특허출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일 공포했다.

이 조례는 신안군의회 최춘옥의원 대표발의로 최근 타지역에서 농수산분야 특허출원을 통해 권한 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지식재산권과 특허출원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는 여전히 낮으며 이와 관련한 군차원의 지원책이 전무함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