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2일 열린 정례조회에서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모범납세자 16명에게 표창패와 증명서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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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법인‧개인은 올해부터 3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되며, 금융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2일 열린 정례조회에서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모범납세자 16명에게 표창패와 증명서를 수여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법인‧개인은 올해부터 3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되며, 금융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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