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소 포스터(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관내 노동자 및 영세사업주에게 노동관련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노동상담소’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기사 더보기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