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소방서(서장 윤강열)는 관내 13개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용접·용단 등 중요공사 사전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 신고제는 불티를 유발하는 중요공사(용접·용단, 위험물 배관·볼트 교체, 그라인더·드릴 작업 등)를 할 경우 관계자가 공사계획서를 소방서에 제출하면, 소방서는 그에 따른 사전점검 및 순찰, 출동력을 편성하는 등 사전대비에 나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