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이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두 팔을 걷었다.

무안군 청사 전경

지방세 환급은 주로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에서 발생하는데 자동차세는 연세액 납부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 경정 세액이 조정되는 경우 주로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