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부터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적정한 거처로 이사할 수 있도록 최대 40만 원까지 이주비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