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구단위계획이 해제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이 실효되면서 용도지역이 환원될 경우에 한해 환원 사무를 시·군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위임이 현실화 될 경우 길게는 2년 정도 걸리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난개발 등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