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전남경찰청(청장 이충호 치안감)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전남 광양시에서 자기 자본 없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후 세입자들에게 매입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는 ‘깡통 전세’를 놓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하는 수법으로 속칭 ‘무자본ㆍ갭투기 전세 사기’ 혐의가 있는 피의자 A, B 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구속된 A 씨, B 씨 등은 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개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광양시에 기업체가 많아 임대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수요가 높고, 중저가형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로 근저당(주택가격 30%)설정 되어 있는 노후(20년)화된 아파트와 입주할 임차인을 소개받은 뒤, 근저당설정으로 입주를 꺼리는 임차인들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킨 후 피해자 173명과 아파트 매매가에 근접하는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으며, 이로 인해 임차인이 임대 기간 만료 시에 임차보증금(103억 원 상당)을 반환하지 않아 경매처분 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