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 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봄철 화재예방대책 관련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화재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해 설치·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