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해 초 인상한 하수도 사용료를 6개월 간 1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달 발부될 3월 고지서부터 8월 고지서까지 6개월 간 하수도 요금이 감면된다.

인천광역시청

앞서 시는 지난달 17일, 하수도 요금 등 인천시 7대 공공요금(도시가스, 대중택시, 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쓰레기봉투)의 상반기 동결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가스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으로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