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꼴찌 출산율이 심각한 사회문제이자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가운데,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체인력 고용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구 절벽의 위기로 국가소멸까지 급부상하면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지만, 막상 휴가를 쓰려고 하면 현실적인 제약으로 사용이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기업 대부분이 육아휴직자의 휴직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추가로 고용하지 않고 그에 따른 업무 공백을 다른 근로자에게 분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사업체의 27.8%가 육아휴직을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 49.6%가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를 뽑았다.
저출산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육아 휴직한 사람을 복직시키는 경우,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에 대한 세제 혜택은 부재하다.
신 의원이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동일하게 대체인력 고용 시에도 법인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기업·국민 모두의 노력이 쌓여야 한다”며 “고용안정이 출산율과 직결되는 만큼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돼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쓸 수 있게 되는 문화가 공동체 상식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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