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산불 특별대책 기간인 4월 30일까지 산림 인접지와 농경지 등에서 일어나는 불법소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