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2023년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1월은 6.42%, 3월은 5.25%, 6월은 3.5%, 9월은 하반기 세액의 3.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2023년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1월은 6.42%, 3월은 5.25%, 6월은 3.5%, 9월은 하반기 세액의 3.5%를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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