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올해 1년분 자동차세를 3월 중 미리 납부하면 약 5.27%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연납)’를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사진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한데, 신청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공제 비율이 최대 약 6.41%에서 약 1.76%까지 차등 적용된다. 연납 신청은 세정과 차량세무팀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