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역사의 변곡점마다 집회 시위를 통해 큰 변화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 3.1운동이 그랬고 5.18민주화 항쟁과 촛불집회가 그러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통제와 제한의 대상이었던 집회 시위가 기본적 권리이며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권한으로 인식되어 집회 시위 당사자와 일반 국민들 모두에게 선진화된 집회 시위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발맞추어 경찰의 집회 시위에 대한 대응도 변화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로 보여지는 것이 ‘대화경찰’의 등장인데, 주요 역할은 집회 시위 주최측의 입장을 들어주고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대화경찰’이라는 명칭과 다르게 상호간의 대화보다는 주로 경청을 위한 임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