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 오산시는 올해 1년분 자동차세를 3월 중 미리 납부하면 약 5.27%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연납)’를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