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꼴찌 출산율이 심각한 사회문제이자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가운데,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신영대 의원이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체인력 고용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