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용적률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일반정비사업보다 높게 제공하면서도 조합 구성·관리 처분 등 절차 생략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활성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