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2050이 "선거 한 두 달 직전에서야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법을 처리하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라며 "4월 20일까지 선거구획정을 비롯한 선거법 개정 처리가 또다시 불발된다면 국회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시민이 직접 공론조사에 백지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선거법 처리 법정시한 준수 촉구 기자회견`에서 정치개혁 2050은 "오늘부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1년하고 한 달 남았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3개월인 바로 오늘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하지만 선거구획정의 전제 조건인 의원 정수와 선거구 수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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