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오랫동안 방치된 주택에 대해 빈집 철거비와 공공활용 조성비를 지원하는 대신 토지 소유자가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해 주변 환경 개선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2023년 빈집정비 사업’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