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차량화재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1대당 차량용 소화기 1개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차량화재 발생 시 차량 내부의 연료 등 오일류로 인해 진행 속도가 빠르고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와 같이 비교적 출동 소방대의 현장 도착이 늦어질 수 있는 장소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