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는 연극, 놀이와 의식, 무용, 음악, 공예 기술, 음식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 또는 예술적으로 가치가 큰 것을 가리킨다. 무형(無形)이란 예술적 활동이나 기술같이 물체로서의 형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http://www.kpicaa.co.kr).

우리나라에서 무형문화재 제도의 도입은 1962년 제정한 문화재보호법을 통해서이다. 그 배경은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무형문화유산 중 현대문명의 영향으로 소멸되거나 변질될 위험성이 있는 것을 선별하여 이를 보호하고 원형적 형태가 지속적으로 유지·전승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