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봄철 바다낚시 및 수상 레저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3월 13일부터 5월 4일까지 53일간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수상 레저 사고 27건 중 신고 의무가 없는 근거리(18.52km 미만) 수상레저 활동 사고가 20건(74%)으로 수상 레저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