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소방서(서장 신향식)에서는 관내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및 대형공사장에 대한 용접 등 중요공사 사전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전 신고제란 불티를 유발하는 중요공사(용접ㆍ용단, 위험물 배관ㆍ볼트 교체, 그라인더ㆍ드릴 작업 등)를 할 경우 관계자가 공사계획서를 소방서에 제출하면 소방서가 그에 따른 사전점검ㆍ기동순찰 등 사전대비에 나서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