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앞으로 조달청 직원은 업무와 관련해 조달기업 임·직원 및 조달청 퇴직자 등 외부인과 접촉 시 의무적으로 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공정, 투명한 조달행정을 최우선 가치로 실현하기 위해 ‘조달청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외부인과의 접촉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