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023년도 신규시책으로 관내 무허가 건축물을 군민들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촌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측량 광경(이하사진/강계주 자료)

이 사업은 2006. 5. 9. 건축법 개정 전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 축조된 주택 용도의 건축물로서 건축면적 200㎡(60평) 미만이고 2층 이하 건축물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