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실천한 결과 2022년 대비 최대 12일을 단축시켰다고 밝혔다.